Q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꼭 지켜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목줄 등 안전조치
☞ 소유자 등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 관리
☞ 맹견의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따라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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