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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환경 에너지

반려동물 외출 시 준수사항,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by The Letter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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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외출 시 준수사항,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Q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꼭 지켜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

☞ 소유자 등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관리

☞ 맹견의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따라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연관교체, 부대시설 정비

관련생활분야

이웃 간 분쟁 해결 > 분쟁의 발생 > 생활 속 분쟁 > 반려동물 분쟁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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