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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2

1회용품 사용억제 예외,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Q 1회용품 사용 제한 이후, 주변에서 1회용 나무젓가락, 접시 등을 식당에서 보기 어려워 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이나 상가집에서는 여전히 1회용 접시ㆍ나무젓가락을 쉽게 볼 수 있던데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A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는 원칙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어 ① 혼례, 회갑연, 상례(喪禮)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②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③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④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2020. 7. 15.
1회용품 사용 억제,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Q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업종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A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집단급식소, 식당, 목욕탕, 대형마트, 극장,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202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