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억제 예외,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Q 1회용품 사용 제한 이후, 주변에서 1회용 나무젓가락, 접시 등을 식당에서 보기 어려워 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이나 상가집에서는 여전히 1회용 접시ㆍ나무젓가락을 쉽게 볼 수 있던데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A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는 원칙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어 ① 혼례, 회갑연, 상례(喪禮)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②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③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④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