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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3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면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Q 저희 회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무가 있는 3종 사업장입니다. 어떤 경우에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됩니다. -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의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함) - 보일러로서 사용연.. 2020. 7. 20.
개선명령,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Q 최근 방지시설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또는 별지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제출의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 2020. 7. 18.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Q 공장을 신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배연탈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동개시 신고한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배연탈질시설(排煙.. 2020.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