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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환경 에너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무엇인가요?

by The Letter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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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무엇인가요?

 

Q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무엇인가요?

 

 

A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연관교체, 부대시설 정비

관련생활분야

미세먼지 > 미세먼지 저감대책 > 미세먼지 저감 방안 >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2조, 제46조  별표 8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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