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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무엇인가요?
A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2조, 제46조 및 별표 8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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