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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환경 에너지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by The Letter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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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의 감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Q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4종 사업장으로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연관교체, 부대시설 정비

관련생활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배출시설 운영 > 배출부과금 >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및 감면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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