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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환경 에너지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by The Letter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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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Q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가동은 1대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몇 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A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해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일러 3대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 오염물질의 배출량

·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

☞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조업을 위한 실제 가동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여 최대의 부하량이 걸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연관교체, 부대시설 정비

관련생활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배출시설 운영 > 배출부과금 > 배출부과금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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