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환경 에너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by The Letter 2020. 8. 18.
반응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Q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A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연관교체, 부대시설 정비

관련생활분야

미세먼지 > 미세먼지 개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련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14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