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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환경 에너지

배출시설 인수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by The Letter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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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인수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Q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2개월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30일

③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30일

④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때 : 30일

⑤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30일

⑥ 사전(事前) 신고 사항 ①부터 ④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30일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연관교체, 부대시설 정비

관련생활분야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배출시설 설치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변경신고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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