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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지 인근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합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 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A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 공항소음대책사업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에서는 공항소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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