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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을 신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배연탈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동개시 신고한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배연탈질시설(排煙脫窒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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