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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환경 에너지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by 새로운 실험과 점검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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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을 신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배연탈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동개시 신고한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배연탈질시설(排煙脫窒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연관교체, 부대시설 정비

관련생활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배출시설 운영 > 가동개시 신고 >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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