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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환경 에너지

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by 새로운 실험과 점검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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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포스터를 많이 보았는데요. 1회용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컵, 접시, 용기 및 나무젓가락 등이 있습니다.

 

 1회용품의 종류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함

 이쑤시개

※ 다만,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함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으로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함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치약·샴푸·린스(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봉투·쇼핑백[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봉투·쇼핑백은 1회용품에서 제외함

√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1회용 응원용품(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연관교체, 부대시설 정비

관련생활분야

1회용품 줄이기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 1회용품의 개념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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