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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환경 에너지

다수인관련분쟁조정, 환경분쟁 해결

by 새로운 실험과 점검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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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다함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허가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원인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연관교체, 부대시설 정비

관련생활분야

환경분쟁 해결 > 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 > 유형별 분쟁조정 처리절차 >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調整)

관련법령

「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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