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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환경 에너지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실내공기질 측정?

by 새로운 실험과 점검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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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실내공기질 측정?

 

Q


매일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연관교체, 부대시설 정비

관련생활분야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관련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ㆍ운행 관리지침」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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