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합쇼핑몰에서 영업 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규모점포의 개념 및 종류
☞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 하나 또는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 포함
☞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그 밖의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억제에서 제외됩니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단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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