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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환경 에너지

악취 배출허용기준 설정, 법령정보

by The Letter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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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학교 근처에 악취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악취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걱정되는데요. 학교 근처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악취배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시설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연관교체, 부대시설 정비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악취방지 > 사업장악취방지 > 악취배출허용기준 >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제7조제2,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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