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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경표지인증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등을 한국환경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의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0항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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