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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환경 에너지

환경표지인증 신청, 법령정보

by 새로운 실험과 점검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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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경표지인증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등을 한국환경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의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환경표지인증 > 환경표지인증 받기 > 환경표지인증 절차 > 인증신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0항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연관교체, 부대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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