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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욕탕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A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및 1회용 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목욕장업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41조제2항제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3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2호 |
환경/에너지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회용품 줄이기 > 목욕탕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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