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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환경 에너지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법령정보

by The Letter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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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욕탕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A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및 1회용 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목욕장업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1회용품 줄이기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41조제2항제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3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2호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연관교체, 부대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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