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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욕탕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A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및 1회용 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목욕장업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41조제2항제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3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2호 |

환경/에너지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회용품 줄이기 > 목욕탕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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