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되거나 인증내역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폐지한 날에 인증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인증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기준의 폐지 및 변경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과는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한 날에 인증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준이 개정 또는 새로운 대상제품으로 제정 고시된 경우 해당 인증기업에게 인증제품이 변경된 인증기준에 해당되는 증명자료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2항).
◇ 인증내역의 변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내역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원료 또는 부품 내역이나 구조 등의 변경
√ 생산공정, 설비, 공법 또는 사업장 변경(사업장 이전 포함)
√ 환경성 기준에 영향을 주는 원료(폐재를 포함) 또는 부품의 거래처 변경
☞인증기업이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환경표지인증 내역변경 승인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내역 변경 사유서
√ 인증제품의 환경성이나 품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 인증제품과 제품단위 내 모델과의 원료(부품)내역 비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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