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0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0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0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0 다음의 경우,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에너지바우처관련 콜센터 : 1600-3190
신청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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