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의 변동1 환경표지인증의 변동, 법령정보 Q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되거나 인증내역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폐지한 날에 인증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인증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기준의 폐지 및 변경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과는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한 날에 인증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준이 개정 또는 새로운 대상제품으로 제정 고시된 경우 해당 인증기업에게 인증제품이 변경된 인증기준에 해당되는 증명자료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2항). ◇ 인증내역의 변경 ☞한.. 2020.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