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배출량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1 배출부과금의 조정, 확정배출량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Q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확정배출량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이 많이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조정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 잘못된 경우와 같이 부과금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자는 부과금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기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출부과금의 조정 ☞ 특별.. 2020.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