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에서 영업 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있나요?1 대규모점포의 범위, 복합쇼핑몰에서 영업 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있나요? Q 복합쇼핑몰에서 영업 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규모점포의 개념 및 종류 ☞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 하나 또는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매장면적 산정(.. 2020.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