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1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Q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가동은 1대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몇 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A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해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일러 3대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 오염물질의 배출량 ·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 2020.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