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설정1 배출허용기준 설정, 학교 근처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Q 아이 학교 근처에 악취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악취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걱정되는데요. 학교 근처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악취배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2020.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