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관련분쟁조정1 다수인관련분쟁조정, 환경분쟁 해결 Q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다함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허가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원인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 공동의.. 2020.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