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1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Q 공장을 신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배연탈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동개시 신고한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배연탈질시설(排煙.. 2020. 7. 17. 이전 1 다음